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가이드,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및 조건

오늘은 취업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실업자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도에는 특히 1유형과 2유형의 대상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신청자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기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며,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취업경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18세부터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노동시장 이행형 일부 사업 목록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경력형),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 인턴 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연안 안전사고 예방활동(민간 연안 안전 지킴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쓰레기 수거사업(한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대청호 상류유입 하천쓰레기 수거(금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인턴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되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 및 미혼부 등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기준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 1차 구직촉직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의 경우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와 같은 증명서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참여 가능 여부

국민취업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가 가능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 단축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다시 참여 불가능

맺음말

이상으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 신청방법 및 절차, 재참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생활 정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받는 방법: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2024년 포천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알아보기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모든 것: 혜택부터 신청 자격까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