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기에 이 지원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를 전세자금 목적, 주택구입 목적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특례 대출지원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내에 출산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2022년 12월 출생아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3억원 이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1.1%부터 2.3%까지 적용되고,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3%부터 3.0%까지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의 적용가능 기간은 1자녀 기준 4년으로,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산되고,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더 태어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며, 특례기간이 4년 연장이 됩니다. 추가 출산 자녀 2명, 최대 12년까지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자녀 1.1~3.0% 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 8년, 3자녀(삼둥이 포함) 1.0~2.6% 12년)
우대 금리는 기존 자녀 혜택, 추가 출산 혜택, 전자계약매매 혜택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금리 적용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이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관련 요약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 면적: 85m2이하 (읍∙면 100m2이하)
- 대출 한도: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대출 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3.0%(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시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시 2.3~3.0%)
- 우대 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전자계약매매 0.1%p
- 우대 금리 적용 기간: 자녀 1명당 특례 기간 4년 연장 최장 12년까지 가능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기존의 대출정책이 다른 일반 대출보다 혜택이 좋았지만, 이번에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건이 더 완화되고, 대출 혜택이 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은 전세자금 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에 비해 조건이 파격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가액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5억 원 이하인 반면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이는 주택 구입시 가격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의 경우 2.7~3.3%가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는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하며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와 별개로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입하고 5년이상일 경우 0.3%p, 10년 이상일 경우 0.4%p, 15년 이상일 경우 0.5%p 인하됩니다.
특례 대출 이후, 추가로 출산하는 아이 한명 당 금리 0.2%p가 인하되며,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특례기간은 3자녀,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관련 요약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m2이하 (읍∙면 100m2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 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3.3%(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3.3%)
- 우대 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 우대 금리 적용 기간: 자녀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까지 가능
맺음말
이상으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제도는 많은 무주택 가정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과 자산요건, 그리고 자녀의 수에 따른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